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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어서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40만원을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OECD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연간 1일 노동시간 3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3위, 일과 생활의 균형은 37위의 저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든 요즘, 직장내 분위기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일의 능률 향상과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 꼭 참여하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크게는 요즘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일이니 꼭 참여하는게 좋겠습니다. ..
2020. 4. 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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