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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는 데요. 강화된 우회전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면에 차량 신호는 적색불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일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 차는 우회전 할 수 없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  멈춰야 할까 지나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점멸 중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건널 위험성이 있기에 절대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면에 횡단보도가 없고 정지선만 있는 경우

 

교통에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는 막대한 책임이 숨어 있는 데요.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가해차량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 중과실 사고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보행자 녹색신호를 보았다면 그냥 우회전은 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한국인은 그런 느린 차량을 앞에 두면 뒤에서 빵빵거리며 어서 앞 차량이 우회전 하길 바라는 성격 급한 면이 있는 데요.

내년이 되면 신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는 분위기로 그런 성급한 일은 없길 바라며, 신호 잘 지키며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위반 사례

교통 규정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갈 때 차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일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 내에서 정지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전방 차량신호는 녹색,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일때)

 

 

결론

차량 우회전 시 체크사항

 

제일 중요 포인트는 운전자보다 사람(보행자)이 우선이고 다음이 신호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불 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다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점멸도 해당)일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절대 우회전해서는 안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차량이 휙 지나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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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 위반에 걸렸을 때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속도를 최대한 줄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신호등을 잘 확인하며 횡단하는 보행자를 본다면 무조건 차량을 정지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합니다. 보행자 외에도 자전거나 기타 오토바이 등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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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대한 법도 조금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교통법들이 운전자에게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도 드는데요. 보행자의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차도 보행 등으로 인해 운전자도 뜻하지 않는 사고와 손실을 경험할 수 있고 일부 보행자의 범법행위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 보행자에 대한 교통법도 조금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22년, 억울한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가족이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는 중요한데요. 이제 빨리빨리 운전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안전운전 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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