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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실유기동물은 73%는 개, 고양이 26%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남, 경북 순이였는데요. 다행히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통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어떤 해결적 노력을 해야할까요? 그중 한 방법이 유기동물 입양이 있습니다.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동물등록비 및 중성화수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동물을 사랑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수도 있으니 지원 전에 해당 지자체에 따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동물보호센터를 방문 접수 또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유기동물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 단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니 주의 하세요.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 발급) >>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미용비) >> 시.군.구 보조금 신청(입양자, 동물병원 등)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또는 각 지자체별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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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유기동물 발생 근절 노력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노력중인데요. 내장형 인식칩으로 동물등록하는 방법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효과를 높이지만 마리당 4~7만원으로 등록 비용이 비싸 사람들이 꺼려하는게 현실인데요.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 1인당 3마리까지 최대 9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동물등록비는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인식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광주광역시의 동물등록률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보완책으로 마련한듯 보이는데요. 아무 쪼록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신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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