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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어디에서 경험했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결과는..


길거리에서 85.9%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 47.2%
PC방 37.3%
당구장 31.6% 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보행로 한복판에서 서서 흡연하는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지나갈 때마다 숨을 참아보기도 하며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연기를 마시자 마자 기침을 하는 등의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간접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는 지식있는 시민이라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화가 날정도입니다.

아무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지만, 담배연기는 그대로 느껴지는 데요. 왜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보행로, 공중 화장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공원 산책로에서도 담배들을 끊지 못하고 기어이 피는지, 넓은 밖이라 간접흡연이 안될 줄 아는 건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담배연기를 안마실줄 아는건지,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어쩌면 사람에 따라 환경적 직업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나름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흡연은 니코틴에 중독되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든 올가미이며 어쩌면 건강을 위해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이어 대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흡연은 공동주택의 갈등 중 하나인 층간소음과 비슷한 주민 간 갈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공용복도 창문을 열고 흡연 하여 옆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층간 계단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그 자리에 그냥 버리거나 다 핀 담배 불똥을 손가락으로 털며 화단에 날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는 화장실 환기 구조가 취약한데,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화장실 흡연을 하여 위아래로 담배연기가 침투하여 주위 이웃의 삶에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고 환풍기를 켠다면 더 멀리 담배연기가 위아래 세대 화장실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는 남의 집안 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행동인데, 자기 집 화장실이라는 개인적 공간에서의 흡연은 자유이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여 주위 세대에 담배냄새가 스며들거나, 베란다에서 털은 담배 불똥으로 인해 혹여나 아랫집의 열린 창문으로 불똥이 들어가 화재위험까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담배 불똥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생기곤 했었는데요.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담뱃 불똥이 떨어져 타다만 아랫세대의 에어콘 실외기 사진을 아파트 공지사항에 붙여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주민이라면, 무더운 여름에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창문을 열고 살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 데요. 왜 그럴까요? 아니면 계속 피우는데, 평소 밖에서 피우던 사람들이 더운 여름은 귀찮아서 집안이나 집 앞, 또는 근처에서 피우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요즘 겪습니다. 이 더운계절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디선가 저녁이고 깊은 새벽이고 시간 관계없이 담배연기 냄새가 밖에서 부터 스멀스멀 나기 시작합니다. 비흡연자는 금방 냄새를 알거든요. 맡기 싫은 냄새를 맡으면 목도 컬컬하고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마스크를 답답하게 쓰고 있는데, 편히 쉬어야 할 잠자는 시간에도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하니 잠을 깊게 못 잘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끔 마스크를 쓰고 잘 때도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이웃 간 불화가 생기면 감당 안되기 때문에, 참을 인을 몇 번 외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참 삶에 질이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대해 모릅니다. 흡연자들은 중독된 담배로 뭔가 잠시나마 삶에 낙과 안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비흡연자들은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데요. 필터를 이용해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흡연자가 간접흡연자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흡연에 대해 무지한 것일까요? 좀 덜 게으르고 좀만 이웃을 생각한다면 피해 안주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혼자만의 흡연이 가능할 텐데요. 더군다나 흡연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서나 피어 데니 정말 가끔은 욕 한 바가지 하고 싶은 기분 이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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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2019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가 일정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중단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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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청에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럼에도 공동주택 관리소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민들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면 분쟁 조절을 통해 최악에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표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에 금연구역을 원하시는 주민이나 공동주택 관리자라면, 공동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을 확인받아 관리소와 협의 신청하여 완벽한 금연구역을 만들 수 있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적발된다면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소통해요."

 


가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흡연을 이해하려 하고 자연스럽게 피해를 주지 않게 흡연 주민과 소통하려 노력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보는 엘리베이터나 공지사항판에 작은 쪽지 형식의 간접흡연에 관한 작은 바램을 적어 넣기도 하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대면은 줄이고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려 예의를 차린 것인데요. 또는 관리소에 연락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소통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공동주택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를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었으며, 이웃 간의 정도 없어지고 막막한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데요. 그 피해의 원인이 될지 모르는 흡연, 굳이 피우겠다면 꼭 흡연 지정 장소에서 흡연하세요. 하지만 요즘은 어느 장소든 금연이 대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으시다면 금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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