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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포스트 글도 구글 사이트에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건지 미국 현지에서 가끔 접속하여 광고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달은 5.69달러 정도 미국 이용자에게서 나왔는데, 아마 그게 원인이었는지 몰라도 이번 달에 지급될 잔고가 정산이 되자 예상보다 조금 더 깎여 나왔습니다. '무효클릭'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어쩌면 미국 관련 세금정보를 애드센스에서 추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마침 오늘 애드센스에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일 이름은 "이제 미국 원천징수세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신하세요" 개인적으로 전에 애드센스 상단 바에서 미국 세금정보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 팝업창을 무시했었는데요.

애드센스 이메일 - 미국원천징수세 관련 세금정보 관리

다시 한번 구글 애드센스에서 이메일로 미국 세금이야기가 나와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닌가?'하고 순간 좀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블로그 플랫폼을 사용해 한국에 주 고객이 있는 블로거에 특성상 미국 지역 내 이용자들로 인해 주 수익이 나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거 같았는데요.

그래도 티끌만큼 미국 구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거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꼭 미국 원천징수세에 대한 세금정보를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시청자가 여러 나라에 있는 글로벌한 유튜버는 당연한것이고 글을 쓰는 블로거도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미국이 돌아왔다"던 미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생겨난 구글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나 블로거 등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 대해 미국의 세금 원천 징수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수익에서 세금을 떼고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다는 뜻인데요.

저 같은 사람 포함,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분들.. 또한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입장에서는 나의 채널을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운영하는 채널로 인식해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으로 최대 -24%를 떼어가므로, 자신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꼭 신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 신고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세협약으로 인해 미국에서 거둔 수입이라 할지라도 -10%만 떼 가는 그나마 좋은 원천징수가 될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게 어쩌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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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함께 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봅시다.

 

 

 1. 먼저 자신의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합니다.

 

 

2. 먼저 첫 번째 제출 루트는 구글 애드센스에 맨 처음 로그인했을 때 상단에 중요 팝업 창으로 "중요: 추가 세금 정보를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금액에 정확한 액수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YouTube 크리에이터와 파트너는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같은 경고 창이 보일 텐데요. 그 밑에 세금 정보 관리라는 글씨를 클릭해 절차에 맞게 정보를 체크나 기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위의 이런 팝업창이 안 보인다면 애드센스의 왼쪽 메뉴들 중 지급 아이콘을 클릭하고 > 결제 정보 >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 맨 아래쪽 '설정' 메뉴에서 설정 관리를 눌러주세요.

지급 결제 정보 설정 관리



다음은 설정 관리를 들어가면 결제 계정, 결제 프로필, 결제 서비스 사용자 같은 화면이 보이는 데요. 결제 프로필 화면에서 '미국 세금 정보' 글씨 옆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세금 정보 관리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글씨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위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금 정보 관리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훗날 사업자가 되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등의 변동이 생길 때 다시 수정해야 하는 데요. 이제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자 새창이 뜨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계정 로그인을 한번 더 요구합니다.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다음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4. 이제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며, 우리는 구글의 질문에 하나씩 차례차례 답변해주면 됩니다. 

먼저 계좌 유형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일반 개인이라면 개인에 체크를 회사나 단체라면 단체/법인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 물어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만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라면 꼭 를 체크하세요.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보이는 데요. W-8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설명대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통의 일반 개인들은 W-8BEN를 체크하시고, 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미국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W-8ECI를 체크해주시고 W-8xxx 양식으로 이동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5. 이제 해당하는 세금 양식 페이지로 넘어가는 데요.

세금 ID 페이지에 보이는 개인 이름란에는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 결제 정보 설정에 표기된 정식 영문 이름과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대부분 한글로 표시되있을 텐데요.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

DBA(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은 적지 않아도 되며, 

√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지역에서 자신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를 선택해줍니다. 전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선택,

밑의 외국인 TIN은 회사나 단체에 주어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TIN을 입력해야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은 외국인 TIN와 미국 개인납세자식별번호(TIN) 또는 사회보장번호(SSN)을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TIN을 적지 못했을 때

하지만 결국 외국인 TIN을 적지 못한 개인은 승인이 나도 위와 같이 기본 30%로 세금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후에 혹시모르니 미국 세금 정보는 제출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다 입력했다면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Tip. 만약 한국에서 수익이 많고 미국은 미미하다면 세금의 큰 차이가 없는 데요. 만약 미국에서의 수익이 주 라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거나, 미국 국세청에 서류를 보내 IT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6. 다음은 영주권 주소 기입 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주 국가/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를 선택하고, 밑에 상세주소 입력란1, 2에도 이름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도 적어주세요.

도로명주소 영문으로 변환하기

※ 영어주소는 웹을 열어 '영어주소 변환' 키워드로 검색 또는 도로명주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소를 검색하면 되는 데요. 도로명주소 사이트에서는 메인 화면 중앙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검색한 후 밑에 영문 변환글씨를 클릭, 밑에 복사를 클릭한 후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 적었다면 밑에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자 주소와 통일합니다를 체크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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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은 조세조약 화면이 나오는 데요. 맨 위에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얻은 수익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10%만 세금으로 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앞서 외국인 TIN을 입력하지 않는 일반 개인은 아니오를 체크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외국인 TIN을 입력하신 경우에는 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TIN을 적어야, '예'를 고를수 있고 10%로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하신 분들은 "미국과의 조약을 신청한 국가에 거주합니다"를 체크하시고 국가지역은 대한민국, 특별 세율 및 조건은 모두 체크해주시고, 꼭 기본세율이 아닌 감면세율로 모두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항 및 단락은 어려운 내용 같지만 기본 내용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므로 모두 선택해주시고, 충족하는 이유 항목도 모두 체크해주면 정보 체크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두는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이 입력했던 정보가 오른쪽에 PDF 파일로 요약되어 보이게 됩니다. PDF 파일은 왼쪽에 파란색 양식 글씨를 눌러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검토했다면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해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8. 조세조약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서명란이 생기게 되는 데요.

내 서명 란에는 아까와 같이 영문으로 실명 이름을 적어주고 밑에 "예, 본인이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이며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9. 다음은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에 대한 확인인데요. 일반 개인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생기는 수익이 없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Google 또는 Google 제휴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만 행해지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노동력 또는 자본(시설 또는 기타 도구 포함)이 실제로 미국 외부에 위치함을 보증합니다."를 체크해줍니다.

다음은 상태 변경 진술서 확인인데요. 이 세금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100달러 이상의 수익은 얻은 경험이 있다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체크해주시고 밑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아래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여기에 포함된 정보 및 인증서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이며 변경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를 체크해주고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10.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세금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되도록 우편 수신 중지(권장)를 클릭하고 밑에 "우편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제출을 누르면 미국 세금 정보 제출이 끝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다면 미국 세금 정보 관리에 등록된 미국 세금 정보를 보면 W-8BEN 양식 상태: 승인됨 으로 뜨고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 문서 누락 문제

 

미국 세금 정보 제출 문서 누락 메시지

하지만 제출을 눌렀는데도 문서 누락이라는 새 창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부분 법적 이름이 계좌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로 구글계정/ 구글 애드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한국어로 돼있던지 서로 다르던지 하여 일치가 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의 왼쪽 메뉴의 지급 > 결제정보 > 결제 프로필 > 이름 및 주소로 들어가 자신의 한글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데요. 애드센스를 과거에 가입했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지원되는 한국어로 입력하여 놓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 주소만 수정 가능하고 회색으로 바뀌어 수정불가 돼버린 이름은 영어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애드센스를 처음 가입하는 분들은 미국 세금 정보를 감안하여 애드센스 내 결제 프로필 이름을 영문으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암튼 그래도 위 그림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문서 누락이 발생한 팝업 창의 서류 업로드를 이용해, 합당한 서면 설명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이름을 증빙할 수 있는 데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문서제출을 클릭하면 되는데 처리는 빠르면 2일, 길면 2주까지도 간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서 제출 후 처음엔 검토 중이라고 보이지만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 이메일과 함께 승인됨으로 뜨는데, 이는 미국 세금 정보 제출이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세금 정보 승인 이메일

 오늘은 애드센스 미국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 데요.

원천징수 공제비율

-세금 양식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 광고 수익금 전체 24%를 공제
-제출했으나 TIN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미국내 광고수익에서 30%를 공제
-제출했고 TIN을 입력한 경우 : 미국내 광고수익에서 10% 공제

다만 외국인 TIN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대부분은 원천징수세율 30%로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대비하여 제출해 놓는게 좋은데요. 꼭 제출하여 미국 세금에 대해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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