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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택배기사에게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지만 수령장소에 없는 택배, 택배가 분실된 것일까요? 오배송되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절도한 것일까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며 해결방법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택배 분실은 한국의 우수한 물류 시스템상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과 환경으로 인해 분실이 일어나곤 하는 데요. 처음 이런 일을 겪는 입장에서는 여간 당황스럽고 신경이 많이 곤두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 그 택배 물품이 고가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택배 분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 사기배송

해외배송은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함께합니다. 한 달이 다되 해외배송 사이트에서는 제품이 도착했다고 알려주지만 당사자는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해외 배송상품들은 피해구제가 까다롭고 저렴한 상품일수록 피해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런 사기배송이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인증된 해외 쇼핑몰이나 스토어를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 오배송

오배송은 보통, 택배 주문자의 주소 기입 실수와 확인이 미흡해서 생겨나곤 하는데,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정신이 없는 명절 기간에는 택배 기사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헷갈려 오배송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은 특히 택배 수령 메시지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택배 절도

절도는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2021년 쯤엔 어느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반출이 쉬운 소형 택배 상자들만 노려 훔치다 붙잡혀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 데요. 무려 7500만 원 상당의 물품까지 빼돌렸다고 하니 절도 방지를 위해 택배 물류센터에서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택배수령자를 확인했던 과거 대면 택배와 다르게 요즘은 비대면 택배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산업은 더 빠르고 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해 오배송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택배를 수령지에만 놔두고가 쉬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어 택배를 분실하기도 합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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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및 절도 누가 책임져야할까? 해결방법

 

택배 분실이 의심된다면 먼저 택배를 최후에 배송한 택배 기사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는 데요. 그전에 주문자인 자신이 택배 수령 주소지에 대해 잘 기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무 이상 없다면 택배기사님에게 물어봐서 택배가 오배송 없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령자가 수령지(위탁장소)를 예로 '문앞'에 지정했음에도,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기사님이 임의로 사전 동의 없는 장소로 맡겨 분실되었다면 택배기사님이 책임져야 하는 데요.

이렇듯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이 발생한다면 택배 수령 문자날로 부터 꼭 14일 이내에 해당 택배사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사고에 대비해 고가의 상품이라면 '물품가액'을 적는게 좋다.

고가의 상품이 배송된다면 미리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이 생겨나면 물품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품가액이 기재되있지 않다면 일반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피해 보상받게 되어 주의 해야한다.


*택배분실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는 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콜센터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이와 반대로 택배기사님이 사전 동의한 '문앞'에 택배를 잘 놔두고 갔는데도(택배 배송완료 사진 증거 등) 분실되었다면 그 책임은 수령자 본인에게 있게 됩니다. 

 

택배기사님의 과실도 아닌 절도 범죄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112로 전화하여 택배 분실 사건으로 접수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보통 지구대 경찰분들께서 자택으로 방문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데요. 그렇게 수사가 접수되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데, CCTV가 존재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취약 시간 때에 일어난 택배 절도가 아니라면 범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문앞 보다 'CCTV가 있는 사람식별이 가능한 밝은 곳'이나 안전한 '무인택배함' 등을 택배 수령장소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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