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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운전면허증은 갱신주기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정신없는 코로나19 시대에 자칫 모르고 지나가다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운전 면허증 갱신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동안 한번 자신의 운전 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적성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기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1종 면허 7년 주기, 2종 면허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종·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



연령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6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위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은 자신의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로그인하기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과 2종 면허 소지자의 인터넷 신청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 13,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과정에서 적성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비가 추가되는데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을 하면 건강검진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만 해당)를 이용하여 신체검사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2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단, 한 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이상이어야 함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급하게 증명사진 또한 준비하지 못했다면 방문 면허시험장에 즉석으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마련되 있으니 문의해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과거 오직 운전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고 갱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요즘의 1종 면허 갱신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갱신이 가능한데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여 1종 적성검사용 사진을 미리 등록할수 있고 신체검사는 최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하여 대신 할 수 있게 됬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 8,000원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다양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핸드폰, 디지털원패스, 핀인증)과 증명사진 파일을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하기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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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 발급 >> 1종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 본인확인 >> 인증절차 >> 수령방법 및 날짜 선택 (수령지 선택,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연락처 등록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신청) >> 스캔한 최근 증명사진 파일 등록 >> 영문면허증 신청(해당자만) >> 수수료 결제 진행(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 >> 신청 완료

또한 면허갱신 접수를 위해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못한다면?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다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70세 이하의 2종 면허 소지자도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과태료를 계속 미루다 보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5년 이내 재응시할 수 있는데요.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가 되고,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후 재응시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치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는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고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뜻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꼭 잊지 마시고 새 면허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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