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ρ ̄)┛ ~♥
반응형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강력범죄 및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 이슈를 예방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미리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본격적인 시행 9월)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은 한국에 오기 전 법무부의 사전 여행 허가 제도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미리 받는게 좋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란?"

 

전자여행허가(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관광, 상용,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방문국에 신상 및 여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사전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간소화된 VISA발급 절차로 볼 수 있으며, 기존 VISA에 비해 구비서류와 처리 시간 등이 대폭 감소되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호주에서 1996년 최초로 시작하였고 그 후 2009년 미국, 대만, 2014년 영국, 2016년 캐나다, 2019년 뉴질랜드, 2021년 스리랑카와 더불어 유럽연합 33개국 또한 2021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제도 - ETA와 더불어 IPC, APIS는 항공보안 강화 및 위험인물에 대한 입국 차단 목적의 제도입니다.

 

"시범 기간 동안은 수수료 무료"

 

한국을 여행 오려는 외국인 친구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에게 귀띔해주세요.

 

 

이번 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추진하는 국내판 전자여행허가제 K-ETA는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9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은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인 112개국의 외국 국민이지만,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21개국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반응형

21개국 -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Mexico, Nicaragua, Dominican Federation, Barbados, Venezuel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Nevis, Malta, Ireland, Guyana, Monaco, Vatican City, San Marino, Andorra, Albania, Slovenia, Guam, New Caledonia, Palau

 

시범운영 기간인 5월부터 8월까지는 ETA신청이 의무가 아니나, 수수료 한화 '만원'이 면제되며,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꿈꾸는 외국인이라면, 미리 수수료 무료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놓는 것도 지혜로운 길인 거 같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출발 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5월 3일부터 PC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PC 이용 주소 www.k-eta.go.kr  

-모바일 앱 이용 시 m.k-eta.go.kr  

※ 5월 3일 이전에는 아직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ETA허가 여부는 신청 시 작성한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28x90

 

전자여행허가제 영문 설명

 

아무쪼록 한국에 여행 계획이 있는 외국 친구나 기타 목적에 외국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