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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의료체계가 발전하면서 국내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와 더불어 부모 입장에서 소중한 내 자식에게, 또는 살아생전 자식들이 자신을 더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분배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재산의 이전 즉, 상속은 많은 세금이 따라오는데요. 1950년만 하더라도 당시 상속세는 90%로 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은 떨어지고 1993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은 최고 세율인 5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를 피하려는 편법들이 난무하여 1996년 이후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꼼꼼한 과세망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미리 증여로 세금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지혜"

 

원래 부자들만의 세금이라 불렸던 상속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남의 일이라 치부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의 상속 재산은 세금공제가 이루어져 상속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 이상의 재산이 될 확률이 많은(사망보험금 등으로 인해) 분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상장 주식의 사전 증여는 높을 때 미뤄라"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이외, 변동이 큰 재산중 하나인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는 주가가 높을 때는 사전 증여를 미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을 때 신청한 상속 개시 당시의 주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사전 증여하는게 더이익입니다. 만약 한 예로 상속 개시일 기준 20억 원이던 주식가치가 몇 개월이 지나 10억으로 떨어진다면 20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기한 이전 적절한 시점에 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꼭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증빙할 수 없는 사전 증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만약 건물 등을 20억 원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여러 곳에 증빙 자료 없이 12억 원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돈 8억 원을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건물 처분을 하고 증여했던 돈의 행방을 묻게 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자식들은 상속세 10억 원 가까이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증빙할 수 있도록 되도록 피상속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내역 남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일 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보고 과세가 이뤄집니다.

 

"상속과 증여"

 

피상속자가 살아있을 때 적정선에서 상속을 하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는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증여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세금 부과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손자에게 상속"

 

만약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을 한다면 30%를 더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상속 개시 전 자식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손자에게 대신 상속을 해야 하는 '대습상속'일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 과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이자 지금, 금융거래내역 등)가 필요하며, 개인 사업자라면 가지급금(현금지출이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적인)도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리 그 10년간 재산에 대해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챙기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떠났는데, 어머니가 다른 계모가 있다면 친자와 계모와의 재산 싸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절차 완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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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인데요. 상속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한 뒤 등기 절차 등을 우선 완료하게 되면 최대 30억 원 상당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꼭 상속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이 늦는다면 최대 70%까지"

 

상속세는 기본 세율 50%를 징수하지만 납부불이행이나 무신고 등의 기타 '가산세'까지 붙게 된다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고인이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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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기일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산 상속으로 인한 형제간의 다툼과 기타이유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훌쩍 넘기게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가산세 폭탄을 부과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고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는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

 

고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는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와 장례비용(공과금장례비채무)을 납부한다면 그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1000만 원의 장례비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증여는 신중히"

 

살아있을 때의 증여는 자칫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식들이라면 빈털터리가 된 부모를 홀대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을 증여한데도 피상속인에 대한 일부는 남겨두는 게 좋은데요. 예로 재산인 부동산 등에 대한 지분을 공동명의로 올리고 80% 정도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눠줬다면 부모는 20% 정도의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 공유 지분자인 부모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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