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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죠? 요즘은 감염병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울한 감이 많아지는 지금, 동물을 키우므로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가정에서 많이들 키우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거나, 반려동물을 소모품 취급하여 제일 예쁜 시기가 지나면 변심하여 몰래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일이 빈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동물등록제, 즉 반려동물 등록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등록 대상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주인을 쉽게 확인하고 주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초창기에 효과가 반짝했을 뿐, 여전히 유기동물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부터는 더 확고한 반려동물 의무등록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처벌 수위

 

▶해외의 동물 등록제 처벌 수위

 

독일 - 강아지의 신분증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 강아지 소유 시 1년에 14~90만 원의 세금이 부과

 

프랑스 -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의무적으로 칩을 삽입하여 등록함, 고의로 유기할 경우 벌금 4000만원 부과

 

한국 -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1차 경고, 2차 적발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의 동물등록제에 대한 처벌은 타 외국에 비해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근 8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명에 대해 책임감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여전한 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은 조금 다를듯합니다. 초기 반려동물 구입때부터 의무등록을 실시하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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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동물판매업자의 구매자 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개정 적용 시행 날짜
2021년 2월 12일 부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이 말은 이제 반려 동물 판매 목적으로 판매하는 애완견 샾이나 기타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구매자의 동물로 먼저 반려동물 등록신고를 마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한번 더 책임지고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유도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반려동물 무료 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시

 

작년 경기도는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소요비용은 도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해당 시·군이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고 신규 내장형 칩 등록을 받은 반려견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제를 널리 알리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반려견의 입원, 수술, 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을 공격해 끼친 손해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남양주·과천·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보험에 가입 되게 됩니다.

 

▶보험금 보상한도

 

보상 한도는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 까지 보장되는데요.
다만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사업시기

 

이 사업은 남양주시는 올해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19일까지 시행하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동안 무료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동물등록) 의무

 

▶애견인들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야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분양 및 입양하게 된다면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무선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여, 시군구청에서 보호자 본인 이름으로 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록방법에 따른 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동물인식표 부착 - 3천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삽입, 즉, 반려견 몸속에 쌀알만한 크기의 칩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이 내장 칩은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가 제일 수월하고 국제규격을 준수하고 동물용 의료기기로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져 강아지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장형 칩이 강아지에게 발암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깊은 불신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외장형 또는 동물인식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단점으로는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하기

 

반려동물 등록을 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로 강아지를 잃어버려 구조가 되어 보호소로 인계가 된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쉽게 자신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일명 개고생 하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 소유자 변경, 주소, 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사망했을 때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마치며

 

이번 동물등록제의 등록 주체는 반려 목적의 개(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아마 '스스로 도망가는?' 특성상 등록이 어려워 등록제에서 빠진 듯 보이는 데요. 차후 고양이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부터 더 강력해진 동물 학대 관련 처벌 기준

-2021년 2월 12일 이후 시행-동물유기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주위에서 동물 학대를 목격하신다면 꼭 신고하세요.

동물보호복지콜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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