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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늙어가는 인구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들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국내의 노인성 난청인구는 놀랍게도 809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40대부터 듣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괜찮아지겠지'라며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난청 증상은 그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어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난청이 의심될 때는 하루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청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보청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청력 손실을 늦출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면 띠~거리는 주파수 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난청을 겪는다면 그 주파수 대역 중 안 들리는 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는 주파수 별로 난청을 겪는 이상 청각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줘 들리지 않던 주파수 대역까지 들리게 해주는 보조 기계로 수명은 대체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청기는 기존 34만원에서 2015년부터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입 시 정부에서 국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인상하였는데요.

올해 2020년 7월부터는 기존의 일회성 지원 방식과는 다르게 보청기 구매자들이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품 비용과 초기 적합 관리 비용, 사후 관리 비용 등에 대해 총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의 쓰임을 적재적소로 다변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지원금(보조금) 대상자는 약간은 까다로운돼요. 2~6등급의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난청인이 지원 대상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도 지원금의 최대 액수인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지원금 혜택은 5년에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의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만약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양쪽 청력이 80 데시벨 미만,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 데시벨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청기 양쪽에 해당하는 262만 원까지 모두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도 131만원의 90%에 해당하는 최대 117만9천원까지 지원 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구입하려는 보청기 전문업체에 더 상세히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청각장애 등록은 청력검사를 실시한 전문 병원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수령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거쳐 등록되고 이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청기를 국가지원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면 됩니다.

최근 보청기 회사들은 한달 무료체험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10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주고 체험 종료 시 구입 여부가 없다면 100% 환불도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요즘에 나온 보청기들은 손톱만 한 사이즈도 있고 예전같이 적당한 모양의 보청기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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