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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의한 늑대의 가축화 과정을 거치며 33,000년 전 분화하여 탄생한 개, 의도적인 품종개량과 개와의 교차교배로 새품종의 다양한 개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엔 모피, 음식,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목적이었다면, 현대에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근한 개도 자라는 환경, 또는 종별로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복종과 교육이 안된 잘 길들어지지 않은 개들은 사람들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개는 늑대와 사실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때론 난폭하여 물려죽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개에 물려 죽는 사람이 한해 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사례까지 모두 합치면 한해 2만5천명 가까이 개에 물려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세계에서 그 무시무시한 이빨을 갖은 상어에게 죽는 사람이 한해 10명도 안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는 사람과 가장 친밀하기도 하지만 제일 무서운 저승사자라고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대형견과 맹견의 공격력을 무시하면 안된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국내에서도 빈번하고 있는데요. 소형 개들로 인한 물림은 광견병과 세균감염만 조심하면 되지만,  대형 개, 특히나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골절도 생길수 있는데요. 사람의 뼈를 으스러 뜨리는데 필요한 치악력은 2kg밖에 되지 않지만, 맹견중 도사견은 240kg, 로트와일러는 150kg, 세펴드가 107kg, 핏불은 106kg으로 작정하고 사람을 문다면 끔찍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또한 친근하고 충성스런 국내 진돗개 조차 96kg의 치악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 맹견이나 대형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님들은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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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하기"

 

맹견들의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 입구나 밖에 함께 외출할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항상 착용시켜야 되겠으며, 더불어 어릴때부터 맹견들의 사회성과 복종 훈련을 잘시켜야 하겠습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 자신의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있을수 있으니 보상과 합의를 위한 맹견 보험을 들어야할텐데요.

 

 

 

"과태료 물지마세요. 맹견 보험은 이제 의무입니다."

 

이제 맹견 5종은 한국에서 의무적인 맹견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행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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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맹견 소유자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할 맹견 5종"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하는데요. 종 특성상 공격성이 강하여 필수적인 의무가입이 필수이며, 혹시나 개물림사고가 발생해도 기존 피해보상체계의 미흡성을 매꾸는데 기여할수 있을 거라합니다.

 

 

"맹견 보험 보장내용"

 

전국의 맹견수는 2300마리 정도로 추정되며,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이 저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3월 초 기준 1000마리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견보험 출시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2014년~2019년 6월)를 보면, 개물림 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이 소모되었으며, 맹견사고는 별도 자료가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

 

보상할수 있어 피해보상과 치료비용으로 거의 충당할수 있을 것이라 내다봅니다.


또한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부담최소화했는데요. 가입비용이 싼만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물지말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맹견보험에 꼭 가입하셔야합니다.

 

"국내 맹견 보험"

 

3월기준 보험 판매량만으로 보면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맹견이 940마리로 가장 많고,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합쳐 약 430마리가 가입했는데요.

 

국내최초의 맹견 책임보험을 상품으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위 보상 혜택으로 동물 크기에 상관없이 마리당 연보험료 1만 3050원(월 1087원) 수준의 '맹견배상_사람사망 후유장해 (보상금액 8천만원)', '맹견배상_사람 부상(1500만원)', '맹견배상_다른 동물피해(200만원)'으로 구성하였는데요. 1년형과 3년형 중 선택해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명견 소유자는 부담을 덜하고,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맹견보험가입, 모르고 아직 가입되있지 않거나 새로운 맹견 식구를 들이는 견주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맹견보험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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