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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일부 사업장, 단기간의 단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 세무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받기 참 힘들었는 데요. 이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꼭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합니다. 세부 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의 액수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 데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
2021. 11. 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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