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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노인을 위한 복지,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생계급여 가입하기
노인이 되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삶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을 위한 복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나이는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복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도 그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원 받기 "기초연금 신청하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의거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
2021. 5.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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