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한 인간의 반격, 백신 개발 기간 동안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완치자의 혈장을 감염자에게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4월 16일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혈장 채혈 치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권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혈장(血漿, plasma) 채혈 치료란 무엇인가요?
혈장 채혈 치료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의 혈액 중 액체 성분에 포함된 항체를 치료제 대신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속 피는 적혈구(44%)와 백혈구(1%), 혈장(55%)으로 구성돼있는데, 그중 누런 빛의 액체인 혈장은 90%의 물과 7∼8%의 단백질, 2%의 기타 성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 뒤 약 일주일 뒤부터 환자의 몸에는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를 인지하는 면역 단백질인 이뮤노글로불린M(IgM)과 이뮤노글로불린G(IgG) 항체가 형성되는데요. 그 항체를 추출하여 중증 환자에게 투여해 치료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환자 치료를 위해 회복기 혈장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적이 있었으며, 4월 3일 미국은 코로나 19의 치료 방법으로 FDA에서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혈장 치료의 임상 2상을 승인받기도 했는데요. 그 후 우리나라는 먼저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 19 중증 환자에게 20대 남성의 회복된 혈장을 공여받아 치료를 시도해 대상자 2명(71세 남성과 67세 여성)이 혈장 투여와 스테로이드 치료 후 염증 수치, 림프 구수 등 각종 임상 수치가 회복 완쾌하여 그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월 16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
혈장 채혈은 공여자가 코로나 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약 2주인 14일 이상 지나야 만 가능하며 또 공여자(기증자)는 채혈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혈 시점에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재확인해야 하고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났다면 검사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공여자의 채혈 연령은 17∼69세로 최소 기준을 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공여자라면 60∼64세 이전에 헌혈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 공여자의 체중, 병력, 혈색소 수치 등을 검사해 혈장 채혈에 적합한지 의료진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있는데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번 혈장을 기증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 대신 채혈 후 14일이 지나고 의사로부터 건강상태를 진단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혈장 채혈과 공급은 코로나 19 완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장 기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상 공여 원칙을 적용하여 금전적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혈장 치료법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 의견도 존재합니다. 혈장에 따라 항체의 양이 다르고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도 있어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혈장 치료방법이 가망이 전혀 없는 고위험 중증 환자에게 희망적인 치료라면 시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 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서 회복하는 빛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세렝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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