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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저조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산모는 마땅히 축복받아야 하고 축하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중 산후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하게 관리받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로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 지원가능 대상
- 국내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이 돼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 대상인데요.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는 각자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서비스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에 따라 예외지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 해야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7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중위소득 120% 판정 기준의 가구원 수는 단태아를 포함한 수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두 부부 중 한 명만 직장을 다니는 단태아 한 명을 소유한 3인 가구원 수라면 156,170원의 직장인 가입자 보험료를 보시면 되며 그보다 더 적게 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 경우는 각자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조회는 직장인 가입자라면 월급명세서를 보면 쉽게 파악 할수 있지만 그게안되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사이트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서비스 내용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신청 대상이 된다면 테아 유형에 따라 이와 같은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받을수 있는 기간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받으셔야하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 하세요. 단 예외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받을수 있지만 이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2. 서비스 가격

지원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각기 다른데요. 밑에 표를 참고 하세요.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표준(10일)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주말을 제외한 10일로 보아야하며 2주동안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기준 1,160원으로 10일동안 산후도우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지출 금액은 1,160,000원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모두 지불하는건 아니고 이 사용금액 중 지원자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따라 지원금을 정부에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접수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 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두가지가 있는데요.

방문 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분)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방법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면 총 5단계의 신청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세요.

복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찾아 방문하거나 제가 링크한 ▼이곳을 클릭하면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1단계는 먼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하여야하며 신청자의 가족 사항을 등록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단계는 가족구성원의 가족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3단계는 서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에 제공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는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는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기타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 평은 좋지않다.

마무리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조절하여 더 많은 출산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를 찍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65명을 넘지못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수 있는데요. 출산은 이제 흔한일이 아니기에 축복해야할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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